질병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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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전이된 경우 일반암 손해사정 사례
■갑상선암 림프전이, 일반암으로 인정된 사례
50대 남성남성의 갑상선암 림프전이 사례로,
일부 보험사는 원발부위 기준을 적용해 소액암 지급을 주장한 상황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상담내용과 최근 대법원 사례를 고려하여 손해사정 하였습니다.
■ 1. 쟁점: 원발부위 기준조항 적용 여부
보험사는 전이암이 아닌 원발부위(갑상선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조항”은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2.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의 입증책임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약관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단순 서명 및 상품설명서 교부만 존재
설명 과정에 대한 녹취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음
■ 3. 법적 판단: 약관 조항 적용 배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여,
따라서 원발부위 기준조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갑상선암(소액암)이라 하더라도 전이암 + 설명의무 위반 + 약관 적용 배제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3개보험사에서 일반암으로 처리되어 사고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