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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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궁내막증 로봇 수술 수술과 입원 적정성 모두 인정
실손보험 자궁내막증 로봇수술 불필요 주장… 수술 입원 적정성 모두 인정
■ 사건 개요
30대 여성
생리통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 진행
이후 지속적인 배란통 및 생리통으로 검사 진행 중
자궁내막증 수치 상승 확인
이후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았고
LO endometrioma & pelvic endometriosis 진단 후
로봇보조 복강경 수술 시행
■ 보험사 판단
보험사는
“고가의 로봇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 복강경 수술로도 가능하다”
는 이유로
수술 및 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자궁내막증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가
👉 로봇수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인가
✔ 로봇수술은
정교한 절제 및 봉합이 가능하여
복잡한 병변에서 유리한 치료 방법
■ 결과
손해사정서 제출 이후 보험사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고
수술의 적정성 및 입원의 필요성 모두 인정
👉 별도의 의료자문 없이 실손보험 통원이 아닌 입원보험금으로 지급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