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교통사고2026.06.23· 조회수 31

주차된 차량이 굴러 소유자를 충격한 사고, 자기신체사고 장해보험금 청구 사례

해결 결과

최종 2,300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사고 경위

주차해 둔 차량의 제동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량이 움직였고, 이를 막으려던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 시동을 끄고 주차한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어도 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반드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2.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3.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본 사고는 차량 소유자가 본인의 차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의해 다친 사고로 확인되어,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부상 및 치료 경과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에 부딪히면서 제1·2·3요추 골절을 입었습니다.

요추 압박골절은 골절된 척추뼈의 압박 정도와 신경학적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집니다.

압박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보조기 착용과 안정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척추의 변형이 심하거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압박골절은 뼈가 붙은 이후에도 척추체의 높이 감소나 후만변형이 남을 수 있어,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상보험금 청구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부상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급수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요추 다발성 골절에 대해 부상 2급이 적용되었고, 가입금액 기준 8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부상보험금은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 치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요추의 압박변형과 기능장해가 남아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자배법상 후유장해 기준에 따라 장해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가입금액 기준 1,500만원의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부상보험금과 달리 장해보험금은 단순히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영구적인 변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배법 장해평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와 영상자료가 필요합니다.

장해보험금 심사에서 확인할 사항

장해보험금은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보험사의 심사도 엄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척추 압박률과 변형각도, 장해진단 시점,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이나 과거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압박골절은 영상 측정 방법이나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 사고 당시와 치료 종결 후의 영상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시사점

  1.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척추 골절 사고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3. 장해보험금은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자배법 장해평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와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필요합니다.

  4. 동일한 요추 골절이라도 압박 정도, 변형 상태, 수술 여부와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부상급수와 장해등급, 보험금액은 해당 사고의 부상 상태와 보험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유사한 사고라도 실제 보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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